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출입국 특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필요한 일정 자격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출입국 특례 근거를 둔다.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와 그 가족 등에 대해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와 그 가족 등에 대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체류기간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전략산업과 전략산업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