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세액공제 미신청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한도 50퍼센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자는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도록 해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한다.
제안 이유
기부자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