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결격사유 확인자료 요청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