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ㆍ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ㆍ미용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이ㆍ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