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 내 처리 의무화와 외부 반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 원정처리 증가와 지역 갈등 심화를 막고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