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대책 수립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물 수요 관리,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일부 섬 지역에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취약지역 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