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사업 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통합제공시스템 연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국가기관 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에 필요한 협력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국가 차원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