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9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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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주거급여 수급 주택의 최소 품질기준 점검과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 형태의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 주택품질기준을 정한다.
주거급여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서 해당 주택 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등에 사는 수급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관련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급여가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 열악한 주거지 임대료 인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