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뭄·수원 고갈 등 비상 시 병입 먹는 물 긴급 공급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가뭄 등으로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