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 전 과정 정보수집과 통합관제체계 구축
세부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집한 생활폐기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관리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