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소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협력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분산된 데이터 소재정보의 탐색과 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