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졸음·어지럼 유발 의약품의 운전·기계 조작 주의 안내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졸음·어지럼 유발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할 때,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운전·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복용한 뒤 자동차·기계 등을 운전·조작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장·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정해진 주의사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의약품 사용 또는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운전·기계 조작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