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법제화와 분할납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역가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률에 명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고시상 최대 6개월보다 확대한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시행규칙상 최대 24회보다 확대한다.
제안 이유
취약계층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