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기계·관정시설·농협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판매 사업, 농업인 교육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 생산 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판매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가 농업생산 효율과 유통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