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난임치료 검사비·약제비 포함 전액 지원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한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