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95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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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손해배상 시효 특례
형사상·민사상 특례를 적용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법에 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가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한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때문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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