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7 | 0 | 0 | 11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산림보호구역 지불제협약 도입과 보호수 점검 나무병원 위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산림보호관리협약 관련 내용이 삭제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가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 점검할 때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해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을 받는 사유림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와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61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