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6 | 0 | 1 | 9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97 ·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의무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때 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5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9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