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39 | 60 | 16 | 8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집회·시위 통보와 제한 요청 절차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집회·시위가 차별·모욕·비하 목적이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인근 집회·시위로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이 침해될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1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