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현장에서 쓰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