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중심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되,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 또는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감 등은 지체 없이 안내하고 연계해야 한다.
제안 이유
기존 대책이 가해학생 징계와 피해학생 사후 보호에 치우쳐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