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기존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 일부를 조정한다.
임상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해 위험군에 따라 제한되던 환자치료 실시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제안 이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과 치료 실시기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임상연구와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