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연고 시신 범위 확대와 장례비용 지원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뿐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시신도 무연고 시신 등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해 보조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지역별 공영장례 지원 격차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