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민조례 청구 입안지원과 서명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 입안에 관해 자문 등을 요청하면 소속 직원 등이 응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 수 기준을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한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위원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때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