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콘텐츠 촬영지 연계 관광산업 육성과 특별지역 지정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방송영상물 등의 제작·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