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84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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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ㆍ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ㆍ안전관리 소홀ㆍ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ㆍ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제6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광해방지사업 비용 구상과 조치명령·벌점 관리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우선 부담한 광해방지사업 비용을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광해방지의무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해 부실 측정, 벌점 부과,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회수 근거와 예방ㆍ집행 수단을 보완해 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