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년 이상 무주택자의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투기과열지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이 5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예외 조건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조합원 자격 승계 예외가 주로 양도인의 요건에 의존했으나, 양수인인 무주택자의 요건도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제안 이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