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변경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예외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