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관·조사원 제도와 자료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해 침해사고조사관의 조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침해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 빈도 증가와 해킹 수단 고도화에 대응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