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 자료 송부 의무화와 영업비밀 송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송부 의무에서 예외로 둔다.
법원이 위반행위, 손해,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람 범위나 열람할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위반행위, 손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