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관리한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와 관련해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중계방송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으로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