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 포함
세부 변경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수형자 대상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이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인데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서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