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메신저 접속 국가 표시와 의심 계정 신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범죄 관련 의심 계정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다.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범죄 관련 의심 계정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에서 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