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로그 보존과 침해사고 서버 증거보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
제안 이유
사이버 침해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며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