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파견대가 구성 내역 구분 명시와 계약 단계 서면 고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대가의 세부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해,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제공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약 단계부터 알 수 있게 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