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신고 보상금 확대와 소매업자 등 업무정지 근거 법률화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 범죄가 드러나기 전뿐 아니라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정지 등 처분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대신해 12개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둔다.
제안 이유
마약류 범죄의 적기 수사를 돕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