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의료기관 배후진료 명시와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응급처치 뒤 필요한 진료인 배후진료의 정의를 새로 둔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중증응급환자가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