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확보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도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등에게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서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