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보의무 면제 사유 법률화와 보육 사항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직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했을 때도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보호ㆍ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면제 사유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및 보육행정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 영유아가 안심하고 보육 관련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