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면·문서 전달 방식의 성적 모욕 표현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쪽지·문서 등 유형물로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처벌 여부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직접 전달 방식의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