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후조리원 물품 공급 리베이트 수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산후조리원 사용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받지 못하도록 한다.
산후조리원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