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조사와 수사의뢰 절차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항공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