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기준 법률 연계와 지원시책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특수학교 등에 두는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올려 규정한다.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교육교원 부족과 과밀 특수학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