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원격수업 지원 근거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특수교육교원 부족과 과밀 특수학급, 원격수업 환경에서의 소외 문제를 개선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