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766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특별검사의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군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등 파견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함. 이에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윤석열·김건희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공소유지 체계 확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한다.
특별검사가 인력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특별검사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파견된 군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종합특검에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안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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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6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