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리고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신혼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한다.
제안 이유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 속에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가 기존 소득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