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사업범위 포함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상부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상부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한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범위에서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