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762 · 발의
제안이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점 등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하부(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사업의 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및 공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준공 전 사용 시 종전에 신고받도록 한 부분을 허가받도록 강화하고,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분양ㆍ임대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등에 따른 효율적 준공검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절차를 개선함(안 제2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7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 제38조제1항, 제47조제3호 등). 나.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사업구역 해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다.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이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제1항 등).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개발 근거와 처분관리 강화
항만재개발사업자가 하부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관리청의 관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공작물 등의 분양과 공급 근거를 명확히 한다.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의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강화한다.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분양·임대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조성토지등 처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공공시설 이관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 의제 등에 따른 준공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새 공공시설이나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의무화되도록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상부시설 개발 근거, 행정 책임, 공공시설 이관 절차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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