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지원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언어, 교육, 심리·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