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 조정과 실적 보고
세부 변경 사항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 공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